돈을 빌리려는 젊은 남성을 모텔에 20여일간 가두고 수차례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자가 달아나 경찰에 신고할까 봐 옷을 모두 벗은 채 지내도록 했고, 해당 객실 출입문 옆 의자에 앉아 감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중감금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5일 대출을 원한다며 찾아온 B(20)씨에게 가짜 문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작업 대출’을 소개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휴대폰과 운전면허증까지 받아냈고, 그 무렵부터 인천의 한 모텔에서 같이 지내며 ‘작업 대출’을 거듭 권유했다. 이후 심경의 변화를 느낀 B씨가 “집에 가고 싶다. 대출은 받고 싶지 않다”고 A씨에게 거부 의사를 보였다.
그러자 돌변한 A씨는 손으로 B씨 얼굴을 때리면서 협박에 더해 안마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도 일삼았다. B씨는 모텔에서 지낸 지 20여일 만인 1월30일 오전 5시20분쯤 알몸 상태로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탈출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중감금과 유사한 감금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면서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