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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헌재, 이례적 선고 연기

기사입력 2025-02-03 18:16:47
기사수정 2025-02-03 22: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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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앞두고 재판관 평의서 결정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은 무기 연기
10일 권한쟁의심판 변론 재개키로
‘단 한 차례’ 기일, 졸속 논란 확산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불과 2시간여 앞두고 돌연 연기했다. 헌재가 선고 당일에 변론재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헌재가 이 사건 변론기일을 단 한 차례 열고 속전속결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점에서 졸속 절차 논란을 스스로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헌재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오후 2시로 예정된 선고를 2시간여 남겨 놓은 시점이었다. 이날 선고 예정이던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 선고는 무기한 연기한다고 알렸다. 재판관들은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를 논의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고 반발하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권한쟁의심판 기일을 한 차례 열어 1시간20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최 대행 측은 변론을 더 열어 달라고 신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틀 뒤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최 대행 측은 “졸속 선고가 우려된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지만 3시간 만에 기각당했다.

 

헌재는 선고를 사흘 앞둔 지난달 31일에서야 최 대행 측에 여야의 재판관 후보자 추천 공문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당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 대행 측은 긴박한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면서 변론재개를 거듭 요청했다.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 모습.    뉴스1

헌재는 변론재개 사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헌재는 이날 국회 측에 ‘국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 등에서 절차적 하자를 둘러싼 논란을 제기하자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해 의혹 소지를 피하려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헌재의 선고 연기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 “헌재는 당사자들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했고, 선고를 3일 앞두고 하루 안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촌극을 연출했다”며 “대통령 체포에만 급급해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수처의 미숙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