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준비절차를 거쳐 본 재판에 돌입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수사기관의 조사는 거부해오면서도 형사재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3·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진술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 없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25부에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고 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