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을 이유로 며느리에게 증여 및 매매한 주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시어머니)는 피고(며느리)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 사실을 알았다면 원하는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부동산은 본래 피고 부부가 취득한 재산으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인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3부(부장판사 김용태 이수영 김경진)는 시어머니인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승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기각하고 B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21년 며느리 B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를 각각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다. 당시 B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실제 외도를 적발했고, 시동생에게 이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다세대주택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뒤 배우자와 별거하다가 약 6개월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를 이전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만약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가 원하는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사건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은 시어머니의 승소로 판단한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줄 몰랐다”거나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을 바랐다”는 건 시어머니의 주관적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어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거나 고령인 원고가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등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받았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 부부가 해당 부동산들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며 실질적 권리행사를 해온 점에 비추어 본래 피고 부부가 취득한 재산으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