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언론사들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법무부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101쪽 분량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을 보여줬다.
문건에는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소집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모이는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주려고 계엄 선포 시 각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들이 취해야 하는 조치사항들을 미리 문서로 작성·출력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했다.
3분 뒤엔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됐다.
이 차장은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경찰청에 잘 협력해주라고 반복해 요청했고, 허 청장도 황 본부장에게 재차 전화해 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 허 청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이런 정황을 파악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의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관련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계엄 선포 이틀 전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할 병력 규모를 논의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3만명 정도 동원돼야 할 것인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다시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보고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250명가량의 소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것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