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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발된 경호처 압수수색…경호차장 ‘비화폰’은 압수

기사입력 2025-02-03 19:47:17
기사수정 2025-02-03 19: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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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비화폰(보안폰)과 개인 휴대폰을 확보했다.

 

그러나 김 차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은 결국 불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3일 오전 10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대상으로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8시간여 동안의 대치 끝에 오후 6시 16분쯤 철수했다.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 이유로 서버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경호처는) 이미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임의 제출한다는 것으로, 필요로 하는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및 이광우 경호본부장 대상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기 위해 대기하며 민원실을 드나들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앞서 특수단은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에 앞서 이날 오전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자택에 수사관을 파견해 비화폰 등 이들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서버에 담긴 자료가 수사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지난달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재차 반려한 바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 유감”이라며 “향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의 윤 대통령 1·2차 체포 시도를 주도적으로 저지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을 직무 배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