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비화폰(보안폰)과 개인 휴대폰을 확보했다.
그러나 김 차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은 결국 불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3일 오전 10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대상으로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8시간여 동안의 대치 끝에 오후 6시 16분쯤 철수했다.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 이유로 서버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경호처는) 이미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임의 제출한다는 것으로, 필요로 하는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에 앞서 이날 오전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자택에 수사관을 파견해 비화폰 등 이들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서버에 담긴 자료가 수사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지난달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재차 반려한 바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 유감”이라며 “향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의 윤 대통령 1·2차 체포 시도를 주도적으로 저지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을 직무 배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