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장치가 없는 곳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청이 암행순찰차를 동원해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분석이다.
충남경찰청(청장 배대희)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지난해 암행순찰차를 통하여 충남도 내 국도·지방도에서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한 결과 6097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작년(2023년) 4243건보다 43.7% 1854건이 증가한 단속 결과다.
충남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새벽 및 야간시간대에도 암행순찰차를 운영했다.

암행단속 결과 주요 교통사망사고 요인인 신호위반 단속이 570건에서 1562건으로 174% 증가했고 속도위반 단속은 3022건에서 3244건으로 7.3% 증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53.2%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25.6%, 안전모미착용 11.7% 순이었다. 전체 단속 유형 중 속도·신호위반·안전모미착용 비중이 90.5%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암행순찰차의 탑재형 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며 “도민분들께서는 주변에 순찰차나 경찰관이 보이지 않더라도 스스로 속도 준수, 안전띠 착용,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사소한 교통법규라도 스스로 지키는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