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순간에 남편과 이혼할 처지에 놓인 결혼 25년 차 주부의 사연이 4일 전해졌다.
남편은 사업이 성공하자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한 뒤 장애를 앓는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갔다고 한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성 A씨의 이혼 고민이 소개됐다.
결혼 당시 은행원이었던 A씨는 아들이 발달장애 판정을 받자 은행을 그만두고 양육과 집안일에 전념했다.
그 무렵 남편은 작은 식품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시작했다. A씨는 남편 사업을 돕기 위해 자신의 퇴직금과 친정에서 지원해준 돈을 건넸다.
A씨의 이런 헌신으로 남편 사업은 점점 자리를 잡아 중견 식품회사로 성장했다. 형편이 좋아지면서 넓은 집으로 이사도 했고, 딸과 아들도 잘 성장해서 어른이 됐다.
A씨는 그동안 고생했던 시간을 보상받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A씨의 착각이었다.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아이들 다 키웠고 사업도 성공했으니 앞으로는 남은 인생을 즐기고 싶다"고 했다.
A씨는 남편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으나 남편은 "결혼 생활이 숨 막히고 싫었는데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았다"며 거절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재산은 집이 전부"라며 "나머지는 회사 재산이니 집값에 해당하는 돈의 반을 주겠다"고 했다.
A씨는 "제가 이혼할 수 없다고 하자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다"며 "생활비도 끊겼고, 별거한 지는 1년이 돼 간다. 저는 현재 남편 명의 집에서 장애가 있는 아들과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우리나라 이혼 법은 혼인 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기보다는 부부 일방의 잘못을 필요로 하는 유책주의를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부부에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고, A씨에게 특별한 잘못도 없는 것 같다. A씨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 판결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별거 기간이 더 길어지고 더 이상 관계 회복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이혼하지 않는다면 부양료 지급을 청구해 장애 아들과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아들이 성인이지만 자립이 어려운 상태고, 그동안 A씨가 아들을 돌보는 대신 남편이 경제 활동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부양료 지급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A씨가 남편 사업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내조와 자녀 양육 등을 통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