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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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기사입력 2025-02-04 11:04:21
기사수정 2025-02-04 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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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출산 공무원 출산휴가 100일
국무회의서 복무규정 개정안 통과돼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출산휴가는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4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 나란히 시행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가운데)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한은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늘어난다. 한 번만 나눠 쓸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엔 출산휴가가 15일에서 25일, 사용 기한은 120일에서 150일, 분할 횟수도 2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공무원이 출산한 자녀가 미숙아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90일간의 출산휴가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내면 10일을 추가로 쓸 수 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향후 확대된 휴가 일수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며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