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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부담 던 삼성, 주52시간 예외도 적용되나

기사입력 2025-02-04 13:12:02
기사수정 2025-02-04 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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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연구개발(R&D) 주 52시간 근로 예외에 대해 야당 기류가 달라지면서 업계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무죄로 사법리스크 부담을 던 삼성전자로서는 주52시간 예외까지 적용되면 위기 극복에 박차를 가할 동력이 커지는 것이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4일 재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며 “1억3000만원 이상의 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하는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정 시기에 (업무를)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라며 “총 노동시간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대전제”라고도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한 것으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주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정 산업에만 예외를 두기 어렵고, 선택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등 현행법을 활용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그런데 최근 야당 내에서 주52시간 예외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마침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가 부상하면서 한국 AI 산업 발전이 중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개발도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토론회 전인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표는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실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빅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도체법 주52시간제부터 고치고 혁신해야 한국에도 제2의 딥시크가 탄생한다”며 “반도체법 주52시간제를 고치고 송전선 (확충), 전기생산지로 기업 이전 등 혁신하는 것이 딥시크 혁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힘 측은 이달 국호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국힘은 이날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달 중 처리를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52시간 예외는 삼성전자를 포함해 반도체 업계에서 바라던 것이다. 

 

미국 엔비디아나 대만 TSMC 등 경쟁사들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 개발에 매달리고 있는데 한국은 근무시간 관련 제약이 많아서다. 

 

지난해 반도체 업계와 정부 간 간담회 자리에서 한 업계 관계자는 “연구를 30분 정도만 더 하면 되는데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장비 전원이 꺼졌다. 다음날 다시 연구를 위해 장비를 세팅하는 데 2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유연한 근로시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삼성전자도 직접 국회와 야당을 찾아 반도체 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강조하며 실적 둔화 속에서도 지난해 R&D 비용으로 역대 최대인 35조원을 투입해 기술 중심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