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과 경찰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작과 황 원내대표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증언의 경우 그 진술 내용과 경위 및 다른 증거들과의 불합치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관련 정황 사실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의 첩보서 하달을 통해 김 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정황사실에 비춰볼 때 경찰로 하여금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공모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황 원내대표의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전보조치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해서도 “인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은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원내대표에겐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첩보를 근거로 김 시장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20여 차례 보고한 혐의가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4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지난 2022년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15명 가운데 12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검찰과 황 원내대표 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지난해 9월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원내대표에겐 징역 5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송 전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하명수사라는 검찰 주장은 허구라며 “진실이 밝혀져 개인의 명예는 물론 검찰권 남용을 시험받는 사법 정의가 세워지길 간곡히 소망한다”고 했다.
황 원내대표도 “토착 비리 수사 등 정당한 경찰 수사가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선거 범죄로 둔갑할 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