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청와대 인사들이 송 전 시장 등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본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한 것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시장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을 받은 한병도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다.

울산시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울산시장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로 총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이날 송철호 전 시장 등이 청와대 인사와 공모해 김기현 의원을 겨냥한 수사를 했다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김 의원 관련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하고 공모한 사실 등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도 “대통령 비서실 내 상급자 등의 제3자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김 의원 비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송 전 시장을 만나 이를 간접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황 의원이 김 의원 수사와 관련해 소속 경찰관들을 전보 조치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황 의원이 송 전 시장으로부터 김 의원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청탁받았다고 볼 수 없고,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전보 조치가 관련 인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수사청탁에 대한 부분 모두를 유죄로 본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선거 공약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김 의원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미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로 봤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