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올해도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한다. 이는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직의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이 없는 곳은 전국에서 서울시와 대구시 두 곳뿐이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364명을 신규 채용한다. 세부 선발인원은 5급 1명(일반의무), 7급 12명(일반행정 2명·수의 10명), 일반행정·시설 등 9급 335명, 연구·지도직 16명이다. 전체 선발 인원은 작년보다 151명(58%) 늘었다. 시가 지난해 7월 16개 광역시·도 최초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시 거주 요건을 전면 폐지해 올해 시험에도 적용된다. 또 9급 공무원 시험 방식이 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와 밀접한 사고력 평가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국어·영어 필기시험 시간이 각각 5분 연장된다.
시가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한 뒤 처음 치른 신규 공무원 임용시험에 전국 수험생이 대거 몰려 경쟁률이 급증하기도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3명 선발에 1331명이 지원해 평균 10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경쟁률 58.5대 1 대비 1.7배 상승한 것이다. 이 중 외지 응시자는 379명으로 전체의 28.5%를 차지했다. 직렬별로는 6명을 뽑는 행정직 7급에 1129명(외지 응시자 305명)이 응시해 188.2대 1을 기록,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우수 인재들이 대구로 모이고 대구에서 근무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2025년도 공무원 시험 ‘거주지 제한’ 폐지
364명 신규 채용… 2024년比 58% ↑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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