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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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신임이사 7명 직무정지 신청

기사입력 2025-02-05 06:00:00
기사수정 2025-02-04 21: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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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임” 법원에 가처분 제기
경영권 분쟁 과정 전방위 압박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는 영풍이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영풍·MBK 측은 이날 “1월 23일 불법적으로 파행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사안들이 무효(부존재확인) 또는 취소로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고려아연의 사외이사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영풍·MBK 측은 “(7명의 이사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배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출석주식수 기준 30%가 넘는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독단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선임된 사람들”이라며 “이들 이사들이 최윤범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이사회 알박기’에 부역하면서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하도록 방치된다면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은 지연될 것이며, 이는 회사와 고려아연 전체 주주 및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 추천 이사 7명은 출석주식수 기준 50%가 넘는 영풍·MBK 파트너스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윤범 회장 측의 위법한 의결권 제한 행태로 선임된 사람들”이라며 “고려아연의 지배권을 되찾고 거버넌스를 개혁하고자 하는 최대주주의 권리행사가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이사 지위가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