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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앙사고조사위 한번도 안 꾸렸다

기사입력 2025-02-04 19:12:15
기사수정 2025-02-04 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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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운영요건 셀프축소·완화”
교각 붕괴 등 잇단 사고 조사 ‘뒷짐’

국토교통부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각종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2008년 이후 단 한 번도 꾸린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4일 밝혔다. 조사위 구성요건을 국토부가 ‘셀프 완화·축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에서 2023년 4월 7일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관련법에 따라 ‘재시공 또는 3명 사망·실종 또는 사상자 10명’이 발생한 시설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사위를 구성해 조치해야 했다. 그런데 2008년 조사위 운영규정을 고시하면서 조사위 구성요건을 ‘재시공 및 3명 사망·실종’, ‘재시공 및 10명 사상’이 발생했을 경우로 축소·완화했다. 이로 인해 조사위 활동이 저조해지자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국토부는 2023년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및 서울 영등포구 도림육교 처짐 사고 등 7건을 접수받고도 법적 조사·공표 권한이 없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자체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8개 지역에 있는 안전등급 E등급 공동주택에 342명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4개 지역에선 주민이주 대책에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