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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중소 상공인 융자 금리 연 1%로 인하

기사입력 2025-02-05 06:00:00
기사수정 2025-02-05 02: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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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0.5%P 낮추고 신청 자격 완화

서울 동작구가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 저금리에 최대 2억원, 총 30억원 지원에 나선다. 구는 14일까지 ‘2025년 제1차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올해 금리를 종전 1.5%에서 1.0%로 낮추고, 신청 자격인 사업장 운영 기간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2억원, 도소매와 기타 업종은 5000만원까지 지원받아, 시설 개선이나 임차료, 공공요금 등 경영 안정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1년 또는 2년 거치로 5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

관심 있는 중소 상공인은 국민은행 동작구청 지점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구청 경제정책과에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 증빙 자료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동작구가 중소 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생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마중물 같은 정책들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