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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일 한덕수 총리 소환… 계엄 ‘쪽지’·‘문건’ 여부 등 조사

기사입력 2025-02-05 11:11:33
기사수정 2025-02-05 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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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는 9시간을 넘겨 심야까지 이뤄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월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안규백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했던 경찰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방청을 통해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정황에 대한 인지 여부도 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그간 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없고, 국무회의 심의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비상계엄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이후 해야할 일 등이 적힌 '쪽지'나 '문건'을 받았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총리는 그간 국회 청문회 등에서 "그때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답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넘겼다. 검·경이 보내온 사건을 반환하는 것으로, 검찰과 경찰은 다시 수사하게 된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관련 중복 수사를 막겠다며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경찰과 검찰로부터 각각 지난달 16일과 26일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다시 이 전 장관 사건을 양측에 되돌려 준다고 설명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