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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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효과성, 사측 긍정 비율이 노측보다 높아”

기사입력 2025-02-05 12:29:39
기사수정 2025-02-05 12: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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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3년 지나… 연구원, 효과성 분석

근로자보다 사측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성 연구’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에 기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노측 43.7%, 사측 44.4%로 나타났다. 중처법 시행 전과 비교해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충실히 작동한다고 한 비율은 노측 36.3%, 사측 42.5%였다. 설문은 지난해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부문 등에서 근무하는 안전보건 담당자(노측 160명, 사측 205명)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건설 현장 앞 안전모와 장갑.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연합뉴스

다만 부정적 반응도 사측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처법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노측은 12.5%, 사측은 16.6%였다. 중처법 이후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충실히 작동하고 있냐는 질문엔 사측의 16.9%, 노측 16.1%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연구원은 “노사 모두에서 중처법의 효과성을 인정하는 응답이 월등히 높고 부정하는 의견은 20%에도 훨씬 미치지 않았다"며 "노사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측은 노측보다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세부 요소가 개선됐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참여보다는 경영진 주도의 제도 정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두드러졌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산업군, 업체 규모 등에 따라서도 비교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 대기업, 원청 사업체에서 법의 효과성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중처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이번 연구는 법 시행 3년을 맞아 효과성을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노사 양측 안전보건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해 효과를 정성적·정량적으로 규명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