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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04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역대 최고… 최다 분쟁은 ‘계약해지’ [오늘, 특별시]

기사입력 2025-02-05 11:33:45
기사수정 2025-02-05 11: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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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년 출범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 29명이 상가건물에 대한 권리금, 임대료 인상, 임차상가건물의 유지·수선 의무 등 임대차 분쟁시 원만한 합의를 알선한다.

 

시는 5일 조정위원회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지난해 총 195건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가임대차 분쟁 신청 1위는 ‘계약해지’로 전체의 26%(51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누수 등 수리비(25%, 49건) △임대료(17%, 34건) △원상회복(12%, 24건) △권리금(10%, 19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95건의 상가임대차 분쟁 중 절반 이상인 104건(53%)이 조정성립 했다. 시는 상가임대차 분쟁해결을 위해 서울형 3단계 분쟁해결 체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분쟁 초기 법률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이후 안심(알선)조정 또는 일반조정으로 진행된다. 안심(알선)조정은 감정이 격화된 당사자 간 대면이 어려운 경우에 한 명의 중재자가 전화로 분쟁을 중재하고, 일반조정은 조정위원 3인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개최해 조정 검토와 합의 과정을 거친다.

 

시는 또 3종 동행 조정의 일환으로 분쟁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방문조정(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을 통해 현장 인근에서 직접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조사는 임대차 종료 시 발생하는 원상회복 분쟁이나 건물 하자 등 외관상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서 당사자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활용되며, 장기적인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상담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된 사례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seoulsangga)에 게시하고 있다. 전화상담은 1600-0700(내선 1번), 온라인 상담 및 조정신청은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고물가와 고환율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앞으로 임대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온·오프라인 상담 및 다양한 분쟁해결 제도를 통해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등이 아닌 동행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