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원들이 입소 장애인들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시설에선 생활지도원 20명이 장애인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북구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의 전 생활지도원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각각 상해,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이 돌봐야 할 해당 시설 입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입소자를 발로 밟는 등 폭행해 갈비뼈까지 부러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골절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입소자 보호자가 울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이 시설 내 폐쇄회로(CC)TV 12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해당 시설에선 80여명의 생활지도원 중 20명이 장애인인 입소자 폭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 생활지도원이 적게는 한 차례부터 많게는 수십 차례까지 입소자들을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된 피해자는 29명이다. 전체 입소자 180여명 중 15.7%가 피해를 본 것이다.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한 달이고,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자는 이 보다 더 많을 수 있다.
경찰은 범행사실이 확인된 생활지도원 20명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해당 시설은 지난달 중순쯤부터 폭행사실이 확인된 생활지도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폭행을 주도한 일부 생활지도원들은 해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범행이 확인된 생활지도원은 파면, 해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피해 장애인 가족에 대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이달 중 해당 시설 생활지도원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