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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현숙 전 여가부장관·윤태식 전 관세청장 재취업 승인

기사입력 2025-02-05 14:25:46
기사수정 2025-02-05 14: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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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이호승 전 정책실장에도 삼바 사외이사 취업가능 통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89건 공개…7명 불승인·6명 제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일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통해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윤태식 전 관세청장의 재취업을 승인했다.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숭실대 경제통상대학 부학장으로, 윤 전 청장은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로 각각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89건을 심사해 7명은 취업 불승인, 6명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대상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로 취업이 가능하게 됐다.

반면 2022년 6월 퇴직한 서울시 류훈 전 행정2부시장은 GS건설의 자회사인 부동산종합서비스기업 자이S&D(자이에스앤디) 사외이사로의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2022년 6월 퇴임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가려고 했으나 '취업제한'을 통보받았다.

취업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다.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밖에 위원회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