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판갈이’를 외치며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사법 훌리건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이미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이 났고, 지난해 6월에도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랜 시간 큰 문제 없이 유지된 법 조항, 게다가 헌재에서 여러 차례 합헌 결정까지 받은 조항의 위헌 판단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1항 관련 위헌을 주장하며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 위헌 여부가 재판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위헌심판 제청 신청 관련 질문에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경율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며칠 전 국민들을 상대로 (가짜뉴스를 두고) 잡도리하겠다고 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지율 하락을 다른 데서가 아니라 이런 데서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가짜뉴스’에 기생하는 행위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퇴치하겠다던 이 대표와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 대표는 다른 사람이냐면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15일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의원은 SNS에서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를 며칠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것은 패배가 확실하니 경기장에 뛰어들어 게임 중단을 외치는 사법 훌리건 짓이나 다름없다”며 “이 고비만 넘기면 대통령이 되어 헌법 제84조의 방패 뒤에 숨을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꿈을 꾸고 있을 터인데, 현명한 국민이 그것을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