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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대상 확대 필요… 이행력 제고해야”

기사입력 2025-02-05 14:41:01
기사수정 2025-02-05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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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의 발전을 위해서 참여가 미흡한 기관에 등록 폐지 절차를 두는 등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행점검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ESG기준원 주최로 열린 ‘스튜어드십코드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에서 “2016년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가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에 적합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수탁자 책임 범위와 대상 자산의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으로, 2016년 12월에 제정된 후 지난해 말까지 4대 연기금, 133개 운용사 등을 포함해 239개의 기관투자자가 가입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가 미흡한 기관의 경우 참여기관 등록 폐지 절차를 진행하거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기금이 수탁기관을 평가할 때 이행 노력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의 이행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곽준희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한국은 영국에 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과 이행에 있어 규율 정도가 약하고 일본에 비해서도 원칙이나 이행 평가 등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소극적”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와 ESG기준원은 올해 중에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도입 이후 의결권 행사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