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2년 11월 여자친구 B씨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멈췄다. 갓길에서 차를 세우고 내린 A씨와 B씨는 서로의 뺨을 때리는 등 크게 싸웠다.
만취 상태였던 B씨는 “납치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고속도로를 지나는 택시를 세우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다.

A씨는 B씨의 행동을 말리거나 제지했으나, B씨는 A씨를 따돌리고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지나던 차량에 부딪혀 숨졌다.
검찰은 택시를 타고 가도록 두지 않는 등 A씨가 B씨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고 계속 붙잡아 둬 사고를 야기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막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과실치사)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남자친구에게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5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12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특히 당시 택시 기사가 112 신고 전화를 한 뒤 5분 뒤에 사고가 난 점으로 미뤄 112 신고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의 유족 측은 납치 신고를 받고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