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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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산림조합, 51억원 들여 매입한 임대수익용 건물 5년째 방치 논란

기사입력 2025-02-05 17:52:03
기사수정 2025-02-05 17: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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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산림조합이 51억원을 들여 매입한 임대수익용 건물을 5년째 방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조합장은 비어있는 건물 안의 돈이 되는 동파이프와 전선을 도난당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경찰 고소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일 영광군 산림조합과 영광경찰 등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2016년 영광읍 버스터미널 맞은편의 4층짜리 건물을 매입했다. 산림조합은 이 때부터 2020년까지 사우나와 마트 등 상가 임대로 매년 2억원씩의 임대 수익을 올렸다.

 

조합은 건물의 누수가 잦자 2020년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출금을 안고 산 건물로 리모델링을 해도 수익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매각으로 방향을 돌렸다. 당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기가 어려워지자 2차례 매각 계약을 했지만 매각까지는 성사되지 못했다.

 

이처럼 건물을 장기간 방치하면서 임대수익을 올리지 못해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조합은 2021년 자산 실사를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채 방치된 건물 내의 동파이프와 전선이 도난당한 사실을 파악했다. 건물에는 지하층에서 2,3층의 사우나까지 온수를 공급하는 동파이프관이 설치돼 있다. 당시 동파이프는 t당 1600만원을 할 정도로 비싼 편이었다. 동파이프를 절도하면서 건물의 콘크리트 벽체도 크게 훼손됐다.

 

이같은 사실을 당시 조합 상무가 조합장에게 보고를 했지만 조합은 경찰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합 이사회에도 도난 사실을 보고했지만 이사회도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당시 간부 A씨는 “누군가 건물 내 동파이프를 훔치기 위해 절단하고 뜯어간 흔적을 확인했다”며 “조합장에게 보고를 했지만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조합은 2023년 3월 새 조합장이 취임하면서 고정자산에 대한 조사를 벌여 건물 내 동파이프 절도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조합은 뒤늦게 도난 피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손해사정인 사무소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합 간부는 “대략적인 동파이프 도난 피해액은 2억5000만원대로 추정된다”며 “건물 내부를 잘 아는 이들의 소행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조합은 절도 당한지 4년만인 지난달 경찰에 재물손괴와 절도,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조합장은 절도가 아닌 자연스럽게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장 B씨는 “건물을 장기간 방치하면서 동파이프가 망가지고 뜯겨져 나간 것 같다”며 “인위적인 절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영광=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