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동 편의성을 제공 중이다. 하지만 미성년자들은 명의를 도용하거나 한 대에 2∼3명이 올라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벌이기도 한다. 특히 차도·횡단보도에 아무렇게 세워지며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같은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인천 군·구 중 최초로 연수구가 이달부터 무단 방치된 공유킥보드에 대한 견인에 나선다. 5일 연수구에 따르면, 지역 내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을 벌이는 곳은 3개 업체로 모두 3700대를 운영 중이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구민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해 시범단속을 진행했다. 올해 2월부터는 단속 뒤 대여업체에서 유예 시간 내 수거하지 않으면 직접 옮긴다. 일반 견인구역에 놔둔 전동킥보드의 경우 2시간의 유예를 둔다.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방해되는 구역(긴급 견인구역)이 대상이다. 차도,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교통섬, 점자블록 등에서 계고 후 30분 내 견인 조치한다. 업체에 견인료 2만원과 보관료(30분당 1000원)를 부과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보행친화적 환경 조성 차원에서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