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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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배달시켜 먹었는데”…유명 떡볶이‧햄버거 브랜드까지 ‘비위생’ 적발

기사입력 2025-03-07 08:04:16
기사수정 2025-03-07 12: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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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점검서 음식점 55곳 ‘식품위생법’ 위반…행정처분

떡볶이와 김밥 등을 판매하는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 55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배달 햄버거와 떡볶이. 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 떡볶이, 핫도그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점 총 4474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5곳(1.2%)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6개월 이내 개선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을 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고봉민김밥인, 노브랜드버거, 뉴욕버거, 두끼떡볶이, 맘스터치, 명랑핫도그, 신전떡볶이 등 유명 프랜차이즈 영업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시설기준 위반(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기준 및 규격 위반(3곳)이다. 지역별로는 경남 16곳, 부산 15곳, 대구 12곳, 서울 3곳, 인천 3곳, 경기 2곳, 광주 2곳 등이다.

 

다만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튀김, 핫도그, 떡볶이 등 조리식품 239건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한 결과에서는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2021년엔 족발·보쌈(1분기), 치킨(2분기), 분식(3분기), 피자(4분기) 등을 점검했으며, 2022년엔 중화요리(1분기), 족발·보쌈(2분기), 분식(3분기), 치킨(4분기)을 점검한 바 있다. 2023년엔 마라탕·양꼬치(1분기), 아시아요리(2분기), 분식(3분기), 샐러드(4분기) 등을, 지난해엔 마라탕·양꼬치·훠궈(1분기), 중식(2분기), 삼계탕·치킨·김밥(3분기), 치킨·마라탕(4분기) 등을 조사했다.

 

올해도 국민의 소비 경향을 반영해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내손안’ 애플리케이션으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