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매월 1억1900만원씩 따박따박 받는 직장인 3300여명

기사입력 2025-03-07 07:56:30
기사수정 2025-03-07 07:56:30
+ -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기준으로 매달 1억19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은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약 3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 월급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가입자는 3271명에 달했다.

 

직장인은 근로 제공 대가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이를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값) 보험료’라고 하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분담한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료로, 급여액이 아무리 많아도 무한정 증가하지 않고, 상한액이 부과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에 맞춰 상한액을 매년 조금씩 조정한다.

 

2024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만142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억1962만원, 연봉으로는 약 14억3550만원에 해당한다.

 

보수월액 보험료의 절반을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므로, 연봉 14억3550만원 이상의 초고소득 직장인이 작년에 실제 납부한 상한액은 월 424만710원, 연간 5088만8520원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소유주, 임원,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 등이다.

 

작년 기준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1988만3677명)의 0.00016% 수준이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834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월급으로는 약 1억2705만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월 보수 1억270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올해부터 상한액의 절반인 월 450만417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