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년 남녀가 영업이 끝난 무인 코인노래방을 찾아 음주와 성행위를 했다는 사연이 제보됐다.
6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 의정부에서 무인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영상과 사연을 공개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5일 오전 1시 15분쯤 한 중년 남녀로부터 "노래방에 지갑을 두고 왔다"며 문을 열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해당 노래방의 영업시간은 오전 1시까지이므로 영업이 끝나고 15분 뒤 전화가 온 것이다. A씨가 원격으로 문을 열어주자, 그들은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문을 잠시 연 뒤 폐쇄회로TV(CCTV) 모니터로 손님을 확인한 뒤 다시 문을 잠갔다고 한다.
다음 날, A씨는 손님이 지갑을 잘 찾아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를 돌려보다가 그들이 매장 가장 안쪽의 큰 방에서 성행위를 하는 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이들은 전날 밤 1만원을 내고 80분 동안 매장을 이용하면서 술과 음식을 무단 반입해 음주하며, 불이 꺼졌음에도 껴안고 뽀뽀하는 등 애정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매장은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로, 주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CCTV를 돌려봤는데 검은 물체가 있길래 그쪽을 다시 돌려봤는데, 경악할 일이 있었다"며 "노래를 안 부르시고 끈적하게 같이 붙어있었다. 자세히 보니 성행위를 하고 계셨다"고 말했다.
이들은 영업시간이 끝나 잠겨 있는 자동문을 강제 개방해 수리 비용까지 발생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문제의 중년 남녀를 찾으려 했지만 현금 결제를 해서 특정하기 어려웠다. 결국 현상수배 전단까지 제작해 2주간 매장에 부착했지만, 연락이 없어 해당 사연을 제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어린 분들이 혈기 왕성한 시기에 그랬다면 이해라도 해보겠다"며 "굳이 낮에 학생들도 이용하는 코인노래방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고 괘씸하다"고 토로했다.
다만,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방 안에서 (성행위를) 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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