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사별해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 얼마나 불합리한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가 법안을 내고 기획재정위원회와 논의하면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미국·영국·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며 “한국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의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5억→10억원)를 높이는 방안을 냈는데,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배우자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상속세뿐 아니라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 개편 외에,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산세는 가족 전체가 물려받는 금액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 유산취득세는 각각의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물려받는 유산의 총합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