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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10명 수사 의뢰”

기사입력 2025-03-07 14:00:00
기사수정 2025-03-07 13: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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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7일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로 중단되었던 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해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안선거관리위원회. 뉴시스

앞서 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고위직 간부 자녀 직원 10명을 정상 근무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자녀 직원이 감사원 징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비판이 커지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직원들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다만 여당은 선관위에 직무배제가 아닌 ‘파면’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적법절차에 따라 임용을 취소해야하기 때문에 대기발령(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를(하기를 원한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공무원법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2021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채용된 자로 제한된다. 10명 중 9명이 법 시행 이전에 채용됐고, 1명만 이후 채용됐다”며 법적 징계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