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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고친 尹 수사…법원 “절차·수사 의문 해소해야”

기사입력 2025-03-07 14:52:27
기사수정 2025-03-08 1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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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 47일 만에 취소
법원, 수사 적법성 논란 지적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체포 51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받아들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5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47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당일인 1월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가 위법다는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지난달 20일 구속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구속 기한(1월25일)이 하루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단 것이다.

 

법원 역시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위법을 주장해온 공수처의 직접 수사 범위, 공수처와 검찰의 구속기간 ‘분할 사용’, 피의자 신병 인치 절차 등을 둘러싼 의문이 해소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은 “피고인(윤석열)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 사정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수사 절차를 둘러싼 논란은 수사 초기부터 지속됐다.

 

비상계엄 직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수사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에 나서면서 ‘중복 수사’가 논란이 됐다. 이후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았지만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또 공수처의 서부지법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피의자(대통령) 인치 등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위법을 주장해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