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도 이뤄질 텐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위상도 있고, 국격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제가 진작부터 주장해왔던 것처럼 증거 인멸의 염려도 다 채증이 됐고, 도주의 염려도 없다”며 “(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가운 결정이 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