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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취소 인용됐지만 ‘즉시 석방’은 아냐… 검찰 지휘 있어야

기사입력 2025-03-07 16:02:25
기사수정 2025-03-07 17: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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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했지만,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법원에 판단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항고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검찰의 석방 지휘가 이뤄져야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검찰에 결정문을 보낸다. 검찰이 이 결정문을 검토한 뒤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내야 윤 대통령 석방 절차가 진행된다.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뉴스1

법무부는 “아직 검찰로부터 석방 지휘서를 받지 못했다”며 “검찰이 항고 가능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형사소송법 97조4항과 405조는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검찰은 일단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제도는 이미 2011년도에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 역시 위헌이 분명하다”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