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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취소에 유승민 “공수처 절차적 흠결”…홍준표 “탄핵도 기각돼야”

기사입력 2025-03-07 16:20:15
기사수정 2025-03-07 16: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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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판결에 대해 “법이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다”며 “직권남용으로 입건 후 내란죄로 기소했으며 검찰은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또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의 쟁점인 의결 정족수 문제를 방치한 점 등 절차상 흠결이 많았다”고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 유지와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과 원칙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진행되어야 법원과 헌법재판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 누구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구금돼있는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을 환영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법원의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다.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항고 가능성에 대해선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하더라도 취소 효력을 막을 수가 없다”며 “즉시 항고해 구속 취소 효력을 막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즉시 항고한다면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 역시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탄핵 심판)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공수처장,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 시장은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이니 공소 취소부터 즉각 하라”며 “탄핵도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처

한동훈 전 대표는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며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면담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