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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몰래 투표권 행사 시도한 시설원장 벌금형 [사건수첩]

기사입력 2025-03-08 14:54:55
기사수정 2025-03-08 1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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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 머물고 있는 지적장애인들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려고 한 60대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에서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시설에 입소한 지적장애인들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거소투표)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 선 A씨는 고의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민주주의 근간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선거할 권리를 침해하고 거소투표제도를 형해화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거소투표 명의자들이 거소투표에 실제로 이르지 못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