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지만 탄핵심판에는 별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서 나온다. 내란죄를 저질렀는지를 따져보는 형사재판과 달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지는 과정이라서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리적으로 탄핵심판과 관련이 없어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날 결정에 영향을 받으면 오히려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심판은 12·3 비상계엄을 전후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국회의원 체포 지시, 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이러한 위반 행위가 파면을 당할 만큼 중대한 사유인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이날 법원 결정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구속 기간 만료 문제와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는 차원이지, 탄핵심판과는 연관이 없다.
이 교수는 검찰의 항고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구속 기간을 그동안 ‘날’로 따지던 관행을 유독 윤 대통령 사건에서 ‘시간’으로 따진 것”이라며 “수사를 이어가는 검찰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도 “실체적 탄핵심판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 교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구속된 뒤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입을 열지 않았다. 차 교수는 “만약에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진술을 했거나, 주요 증언이 있었고, 그러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헌재 탄핵심판에 주요 증거로 쓰였다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차 교수는 이날 법원 결정으로 윤 대통령 측이 ‘여론전’에 필요한 지지는 얻었다고 내다봤다. 차 교수는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거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등 윤 대통령 측 반박에 힘이 실릴 수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도 “영향은 없다”고 일축했다. 다른 변호사도 “헌재도 명운을 걸고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데, 이날 법원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면 더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주요 쟁점인 구속기간 만료와 관련,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던 시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도 “의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신병인치 누락 △공수처법상 내란죄 수사권은 없는 점 △범죄 혐의의 상당성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등의 내용을 들어 구속취소를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