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게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가장 중대한 과제”라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은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판단하고 있고, 절차적 문제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보기엔 구속 기간을 검찰이 잘못 계산한 것 외에는 특별한 것(문제)은 없는 듯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목소리로 검찰의 항고를 촉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의원총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즉시 항고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검찰이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검찰이 구속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세 번의 법원 결정 전부 체포와 구속으로 이어졌다”며 “검찰이 지금까지 취한 입장을 바꿔서 석방해야 한다고 하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과거와 다른 이례적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법원이 구속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시간으로 산정되는 문제와 체포적부심사 기간 산입 여부 쟁점 둘 다 변호인 입장을 받아들였다”며 “첫 선례고 과거 관행과 달라서 항고를 통해 다시 판단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당 법률위원장 박균택 의원도 “구속적부심 기간을 빼거나 시간으로 계산하는 중요한 의견 변경을 왜 몇십년간 다른 피해자에겐 적용하지 않다가 하필 윤석열에게 적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매한 점이 있을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겠다는 인권적 조치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윤석열에게부터 적용된다는 점에는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을 문제 삼았을 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결정은) 구속이라는 절차적 문제를 갖고 따진 것”이라며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한 건 아니라서 헌재 탄핵소추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도 “피고인 측 변호인이 주장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은 피고인 변호인 주장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 그 이유로 구속을 취소한 건 아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견해에 대해 “(해당 판단은) 구속집행정지 사건 관련이고, 구속취소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은 없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