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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항고” vs “항고 포기”… 두 갈래로 나뉜 광화문

기사입력 2025-03-07 21:28:40
기사수정 2025-03-07 2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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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 위아래로 탄핵 찬반 각각 모여 목소리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정치1번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는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라졌다.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가 금지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남쪽은 탄핵 반대 측이 북쪽은 탄핵 찬성 측이 각각 모여 서로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 여부를 두고도 각각 “포기하라”, “즉각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측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7일 밤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안승진 기자

탄핵 반대 측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6시30분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약 500여명이 집회장에 설치된 스크린 앞 의자에 앉아 “탄핵무효”를 외쳤다. 한 지지자는 “사기 탄핵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던 심모(62)씨는 “대통령이 종북 세력 때문에 불법적으로 감옥에 가셨다”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광장에 나왔다”고 말했다. 연단에선 이한나(26)씨는 “헌법재판소가 우리법연구회라는 좌편향 단체 영향력 아래 있다”며 “법해석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일관성을 상실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즉시항고 포기하라,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적힌 손 팻말을 들고 발언자로 나섰다. 윤 의원은 “드디어 구속취소 결정이 났는데 여러분의 노력의 결정판”이라며 “구속취소에 대해 즉각 항고를 포기하라고 검찰에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 찬성 측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경복궁역 4번 출구 앞 서십자각터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곳에는 180여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각 단체를 상징하는 깃발을 흔들었다. 손에는 ‘내란 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파면’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1000명 이상의 인원이 경복궁역 앞에 줄지어 서 “검찰은 즉각 항고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직장인 이모(27)씨는 “윤석열 석방이 결정 났다는 뉴스를 보고 화들짝 놀라 바로 경복궁으로 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어렵게 구속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풀어주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연단에 서서 “법원은 피고인권리를 보장한다는 이름으로 형사소송법을 새롭게 해석했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법치주의는 내란 수괴가 법 기술로 풀려나 마음껏 활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97조4항과 405조에 근거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7일 내로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