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선박을 몰다가 작업 중인 선원을 숨지게 한 70대 선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준설토 운반선 선장 A(7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 49분께 인천시 중구 해상에 떠 있던 79t급 준설토 운반선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관장 B(사망 당시 72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부선을 끌기 위해 예인줄을 설치하던 중 A씨가 배를 몰자 갑판에서 미끄러졌다.
당시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지만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도 높아 선박이 흔들리는 상태였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B씨는 바닥에 넘어진 뒤 머리뼈가 부러졌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미끄러운 갑판에서 작업할 경우 선원법과 항만 예선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선원들이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했는지를 선장인 A씨가 확인한 뒤 선박을 운항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기사 면허가 없는데도 선장으로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다"며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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