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야는 8일 검찰의 결단을 촉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다.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게 아닌가”라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 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같은 사태의 책임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돌렸다. 그는 “심 총장은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돌이켜보면 심 총장은 그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그나마 내란 수사로 얻었던 국민 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원내부대표단 20~30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연다.
국민의힘도 이날 정오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촉구한다. 일부 의원들이 전날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은 데 이어 검찰의 석방 지휘를 촉구하기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법원 결정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2년 헌재 결정에 따르면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하더라도 취소 효력을 막을 수가 없다”며 “즉시 항고해 구속취소 효력을 막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즉각 면담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4시30분쯤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2시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21시간 넘게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 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