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그는 과거에도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5년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3월 1일 밤 0시48분쯤 대전 동구의 한 노상에서 발생했다.
A씨는 자신과 교제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씨와 다툼이 생기자 흉기를 B씨 가슴 부위에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와 교제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고려하면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충분하며 일부 정신 장애가 있지만 심신미약을 일으킬 정도로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인식 및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살인죄는 인간 가치를 침해하고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