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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양 살해 교사, 이르면 오늘 구속…신상공개 언제쯤?

기사입력 2025-03-08 15:02:23
기사수정 2025-03-08 16: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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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25일 만에 대면조사…혐의 인정
이르면 8일 밤 구속 결정될 듯
경찰, 구속 결정 후 신상공개위 개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 명모(48)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일 결정된다. 경찰은 명씨에 대한 구속이 결정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르면 이날 밤이나 다음 날 오전에 명씨의 구속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A씨가 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대면조사를 마치고 둔산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대전=뉴스1

대전서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명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7시간가량 대면조사를 벌였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10일 이후 25일, 체포영장 발부 24일 만이다. 명씨가 범행 직후 자해해 정맥 봉합수술을 받으면서 경찰 조사가 지연된 탓이다.

 

경찰은 명씨가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통해 명씨가 범행 전 인터넷으로 과거 살인사건 기사들을 검색한 사실 등을 근거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명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은 명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와 시점에 쏠린다. 경찰은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위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또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을 모두 충족해야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7일 오후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첫 대면조사를 마친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모(40대)씨가 조사실을 나오고 있다. 경찰들이 명씨를 유치장에 입감하기 위해 이동시키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명씨 신상공개 가능성에 대해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지난달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신상공개 대상이 맞다. 사회적인 충격을 야기한 잔인한 범죄고 확실한 현행범”이라며 “추가 범행, 유사 범행 방지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공개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도 세계일보에 “피해자가 어린 아동이었고, 범행이 상당히 잔인하며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점에서 신상공개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우울증 병력이나 자녀들의 나이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어 100% 신상공개가 될 것이라 예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상공개위에서 명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해도 곧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도 된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