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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결론…수사팀은 반발

기사입력 2025-03-08 15:44:01
기사수정 2025-03-08 15: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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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법원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게 타당하고 검찰이 기간 만료 이후에 공소제기했다고 판단했다.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수사 서류 등의 법원 체류 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구속기간 안에 공소제기를 했더라도 수사권 관련 공수처법 등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나 대법원 해석·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절차적 명확성과 수사 과정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구속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이나 명령에 신속하게 이의를 제기할 때의 불복 절차다. 즉시항고하면 윤 대통령 구금은 유지되고, 법원은 구속 취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다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측이 반발하면서 최종 결론 발표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영향과 후폭풍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검찰이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수본은 검토를 거쳐 조만간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