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게 타당하고 검찰이 기간 만료 이후에 공소제기했다고 판단했다.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수사 서류 등의 법원 체류 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구속기간 안에 공소제기를 했더라도 수사권 관련 공수처법 등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나 대법원 해석·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절차적 명확성과 수사 과정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구속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이나 명령에 신속하게 이의를 제기할 때의 불복 절차다. 즉시항고하면 윤 대통령 구금은 유지되고, 법원은 구속 취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다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측이 반발하면서 최종 결론 발표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영향과 후폭풍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검찰이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수본은 검토를 거쳐 조만간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