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심 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석방지휘서를 접수했다.

검찰의 석방지휘로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석방되는 것이다.
대검은 “법원의 보석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 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 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선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 총장은 특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 판단에 있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