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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법 바로잡아 준 재판부 용기에 감사”

기사입력 2025-03-08 18:34:30
기사수정 2025-03-08 18: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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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직후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는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8일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입장문은 윤 대통령이 석방 절차 진행 중 구술로 전달해달라고 한 말을 정리한 것이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며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희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다”라며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석방지휘 직후인 이날 오후 5시5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대통령실 경호 차량을 탑승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 판단에 있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의 결정을 수용해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