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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 구속 관련돼 수감된 분들 석방 기도…국민께 감사”

기사입력 2025-03-08 18:46:10
기사수정 2025-03-08 19: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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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8일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석방 전 절차를 밟던 중 변호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2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서자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뉴스1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관한 법원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수본도 별도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해당 결정이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