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에서 후임병이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마구 때린 선임병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한 A(22)씨는 중대 흡연장에서 후임병 B씨를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B씨가 선임병의 흠을 말했다는 게 이유다.
당시 A씨는 “생긴 게 이상하다”면서 B씨 외모를 트집 잡았고, 욕설과 함께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B씨의 허벅지를 7차례 때렸다. 이후 재차 소프트볼 경기용 고무 배트로 3차례 더 때렸고, 2시간가량 뒤에는 주먹으로 팔뚝을 20여차례 치기도 했다.
그는 B씨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데려가 멱살을 잡고 목도 졸랐다. B씨는 이후에도 10차례 더 허벅지 등을 고무 배트로 맞았고 결국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이 내려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다. 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