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를 내리기 바란다”며 “대통령, 총리 동시 선거는 국정파탄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 선고를 먼저해야) 그래야 이재명 세력의 탄핵 폭거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속한 직무 복귀가 국정안정의 제1요건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친구인 이재명의 안위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와 검찰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서봤자 돌아오는 것은 토사구팽”이라며 “사법기관의 명예는 법과 원칙을 통해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선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절차적 흠결을 저지르면서 인권을 침해한 국가기관으로부터 헌법적 가치를 확인해준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내란수괴의 졸개’, ‘교묘한 법 기술’과 같은 극언을 퍼부었다.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고 했다.
이어 “애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고, 대통령을 수사할 만한 능력도 없다”며 “이처럼 자격∙능력이 없는 공수처의 무면허 수사 폭주와 위법∙탈법 쇠사슬로 대통령을 옭아맨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탄핵심판 적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헌재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을 참고해서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이 탄핵 심판에 증거로 채택됐는데 (이 수사기록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수처의 수사과정을 놓고) 위법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보면 적법절차 준수에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헌재 규정을 지키지 않은 측면이 있고, 형사사건의 피의자 심문조서와 진술조서를 (헌재 심판정에서의 심문 없이) 그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자료 송구 촉탁이라는 편법을 이용해 증거를 채택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이런 부분을 두루 고려해 공정하게 탄핵 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윤 대통령과 전날 밤 통화한 사실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그 동안 고생이 많았다. (나의) 건강은 괜찮다”고 말했다고 권 원내대표는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관저를 예방할지에 대해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대통령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