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윤 대통령 등의 1심 형사재판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벌써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소송 절차상 하자로 ‘공소 기각’될 수 있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향후 재판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밝힌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유를 분석하며 향후 재판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이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속취소 결정의 이유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수사의 절차적 문제점을 사실상 수용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공소기각 판결은 기판력(확정판결을 받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향후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이나 일사부재리(확정판결이 난 동일한 사건을 두 번 다루지 않는다)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구속취소를 “관련 절차상 하자부터 치유하고 진행하라는 수사기관에 대한 재판부의 메시지”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 재판은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재판에서 법원 견해를 토대로 공소 기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눠 사용했고, 불법 구금 상태에서 기소했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부터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적극 주장해 입증하는 한편,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입장문에서 구속기간과 관련한 법원 판단은 형소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역시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특수본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될 경우에는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할 수도 있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가 아닌 한 재직 중 형사소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